여성가족부 2025년 예산안 현실적인 지원 금액과 혜택 ,신청방법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돌봄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보호, 그리고 폭력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랍니다.
특히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약자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금액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둥탁!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부모가구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학용품비: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연간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연락처: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여성가족부) 02-2100-6000
아이돌봄서비스 및 영아 돌봄 수당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시간당 최대 12,180원의 돌봄 서비스 비용이 지원됩니다. - 영아 돌봄 수당: 추가로 시간당 1,500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영아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 1577-2514
청소년 자립 지원 및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월 1만 4천 원의 생리용품비가 지원되며,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청소년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24시간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 퇴소 시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소: 지역별로 15개의 상담소에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락처: 성폭력피해자 상담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는 전국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보급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 기반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 문의 및 정보: 폭력예방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여성가족부의 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
- 연락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담당 02-2100-6000
경력단절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훈련과정: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월 10만 원의 교육 참여 수당과
함께 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4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담당 02-2100-6000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가족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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