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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반려견이 개물림 사고를 냈을때 배상 금액 얼마?

불권 2024. 7. 12.

 

내 반려견 웅이는

4살 +  수컷이고 진돗개 종류(황구, 백구, 호구, 블랙탄) 중에

블랙탄이다. 주로 마당에서 키우는 편인데, 장마 때나 한 겨울에는

잠시 집안에서 키우기도 한다.

사랑스러운  웅이 얼굴은 귀엽고 성격도 온순한 편인 

내 반려견이  개물림 사고를 쳤다. 한번도 아닌 두 번째다! 

개물림 사고 발단

웅이는 하네스에  목줄을 한 상태였고 내가 물청소를 하던 중에

잠시 대문을 열어 두었다. 젊은 커플과 함께 산책하던 웰시코기가

우리 집 대문을 지나가는 찰나에 강아지끼리 눈이 마주친 것이다.

목줄을 하고 있던 웅이는 우탕탕  그 강아지에게 달려들어

목줄이 끊어지고 개물림 사고가 터졌다...............................

 

 반려견주가 처벌받는 형벌 및 벌금

                                      민법 + 동물보호법 + 형법 적용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보관 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즉 키우던 개가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했다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85.3.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03.21,2018.3.20>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 1항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물림 사고 일단락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난 바로 웅이를 내 발로 걷어찼다.

목덜미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 오고 나서야 개물림 사고상황이  일단락되었다.

상대방 견주는 자기 강아지 방어 하다가 다리를 물려 넘어지고  습격당한 강아지는

목덜미에 핏자국이 보였다. 난 바로 견주를 모시고 근처 병원에 응급치료를 해드렸다

견주분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습격당한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했다.

" 일단 치료부터 잘하시고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개물림 사고 보험 청구 방법

피해견주분이 강아지 치료비로 백만 원만 주면 민. 형사상 아무것도

안 하시다고 하셔서  바로 입금해 드렸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 중에 특약으로 일배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하나씩은 다 있고, 다친 개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이

자기 부담금을 넘을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부담금이 20만원 있는 상태에서 개의 치료비가 50만 원이고 

부부 자기부담금이 각각 20만 원씩이라면 자기 부담금 없이 50만 원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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