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반려견이 개물림 사고를 냈을때 배상 금액 얼마?
내 반려견 웅이는
4살 + 수컷이고 진돗개 종류(황구, 백구, 호구, 블랙탄) 중에
블랙탄이다. 주로 마당에서 키우는 편인데, 장마 때나 한 겨울에는
잠시 집안에서 키우기도 한다.
사랑스러운 웅이 얼굴은 귀엽고 성격도 온순한 편인
내 반려견이 개물림 사고를 쳤다. 한번도 아닌 두 번째다!
개물림 사고 발단
웅이는 하네스에 목줄을 한 상태였고 내가 물청소를 하던 중에
잠시 대문을 열어 두었다. 젊은 커플과 함께 산책하던 웰시코기가
우리 집 대문을 지나가는 찰나에 강아지끼리 눈이 마주친 것이다.
목줄을 하고 있던 웅이는 우탕탕 그 강아지에게 달려들어
목줄이 끊어지고 개물림 사고가 터졌다...............................
반려견주가 처벌받는 형벌 및 벌금
민법 + 동물보호법 + 형법 적용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보관 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즉 키우던 개가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했다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85.3.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03.21,2018.3.20> 경우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 1항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개정 1995.12.29> |
개물림 사고 일단락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난 바로 웅이를 내 발로 걷어찼다.
목덜미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 오고 나서야 개물림 사고상황이 일단락되었다.
상대방 견주는 자기 강아지 방어 하다가 다리를 물려 넘어지고 습격당한 강아지는
목덜미에 핏자국이 보였다. 난 바로 견주를 모시고 근처 병원에 응급치료를 해드렸다
견주분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습격당한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했다.
" 일단 치료부터 잘하시고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개물림 사고 보험 청구 방법
피해견주분이 강아지 치료비로 백만 원만 주면 민. 형사상 아무것도
안 하시다고 하셔서 바로 입금해 드렸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 중에 특약으로 일배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하나씩은 다 있고, 다친 개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이
자기 부담금을 넘을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부담금이 20만원 있는 상태에서 개의 치료비가 50만 원이고
부부 자기부담금이 각각 20만 원씩이라면 자기 부담금 없이 50만 원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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