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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부업)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불권 2024. 7. 10.

내가 위탁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때쯤서 회사 직원들이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친한 직원들한테 말했을 뿐인데. 여하튼 투머치 토커다!

 

 

 

회사 내부 겸업 금지 조항(근로계약서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이 있어서 부업으로 돈을 버는 경우 심한 경우 파면까지 된다.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근로 계약서와 사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체크했어 되는데 내가 미쳐

ㅎ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그리고 겸업이 허거 된 경우에도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영업상 회사 내부의 기밀을 활용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했을 때

내부 규정에 의해 처벌이나 손해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바로 아는 건 아니다.

 

내가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하게 돼서

공단이 재직 중인 사업장에 통보를 하면 그때 회사에서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절대로

회사 직원들한테는 쉿! 말도 꺼내지 말고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늘도 매출 빵! 이라네  매출이  빵! 빵! 터져서 회사에서 알았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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