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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려중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월변제금 절약 꿀팁!

불권 2024. 11. 14.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면서 결혼, 임신,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의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혼, 임신, 출산은 변제금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거든요. 자녀 계획이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 중인 분들,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결혼과 개인회생 간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변제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최근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 재산을

나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법원이 많습니다. 결혼 직후엔 배우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적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결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변제금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바로 배우자의 재산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결혼 시점을 변제금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임신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인데요. 채무자가 임신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아기를 낳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 복직 계획이나 육아휴직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음을 증명하면 회생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건부 인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란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변화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되는 것이니 큰 걱정 없이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생계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출산 후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어 최저생계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출산 시점에 따라 생계비 공제를 통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 시기별로 알아보는 변제금 조정 전략

1. 임신 초기

아직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생계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제율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적정 수준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예정일 3개월 이내

출산 예정일이 회생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면 태아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는 회생계획안을 짤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변제일이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설정되기 때문에, 첫 변제 시점에는 이미 아기가 태어나 미성년 자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3. 출생 후 변제계획 조정

변제 계획을 세우는 도중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 후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시 인정되는 가구별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생계비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656원
  • 3인 가구: 2,828,794원
  • 4인 가구: 3,437,948원
  • 5인 가구 이상: 인당 약 55만 원씩 추가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약 220만 원입니다.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설정됩니다.

변제금 산정 방식 예시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변제금 산정 예시입니다.

예시: 월 소득 세후 250만 원인 2인 가구

  • 월 소득 250만 원 - 생계비 220만 원 = 30만 원 (변제 가능 금액)
  • 따라서 매달 변제금은 3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 원, 2인 가구는 220만 원으로,

두 차액만 약 87만 원입니다.

이렇게 매달 줄어드는 변제금으로 인해 3년간 약 3천만 원이 넘는 변제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청산가치 이슈가 없다면 자녀 한 명의 존재만으로도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가 빚을 줄여주는 복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이 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유로 출산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진행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은 가정의 기쁨이자 축복이자나요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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